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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15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6. 08:25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로 변경됨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249,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6. 19.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70%로 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74,9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심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라 875,12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한 협정당사자이고, 위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 예외특례) ① 제18조에서 정한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외로 한다.

1. 심의청구대상사건에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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