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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821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6. 2. 22. 17:35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파출소 맞은 편 노외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던 중 우측 도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B 운전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문짝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협정의 당사자이다, 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6. 6. 2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30% 대 70%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209,004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6. 8. 31. 피고 차량의 실제 수리비 중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액 109,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등이 체결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 (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예외특례) ① 제18조에 정한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외로 한다.

1. 심의청구대상사건에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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