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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노426
사기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에서 밀링머신(두산 VW7 00,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5,500만 원에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할 생각으로 M에 2011. 8. 4. 200만 원, 2011. 8. 11. 1,000만 원, 2011. 8. 1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M에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1억 1,500만 원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의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M의 U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당초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었다고 주장하나,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은 1억 1,500만 원이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기계는 M가 2011. 5. 27. W로부터 9,700만 원에 매수하였던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2달 만에 M에서 4,200만 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이를 매도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하여 기계 판매업을 하면서 8,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이 추가로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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