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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3나48460
물건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50,000,000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7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는 위임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로서 피고는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75,000,000원에 매도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이 사건 기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1.부터 이 사건 기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매를 위탁받은 B을 통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1.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12. 11. 10. 10,000,000원, 2012. 12. 12. 15,000,000원, 2012. 12. 26. 7,500,000원, 2012. 12. 28. 10,500,000원,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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