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 다케 다 NC 양두 밀링 머신‘ 등 밀링 머신 4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매매대금 9,350만 원(= 공급 가액 8,500만 원 부가 가치세 850만 원 )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26. 5,000만 원, 2018. 3. 6. 3,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부가 가치세 부분) 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추가로 1,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을 제 6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1,1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지급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 파이브스타 양두 밀링 머신’ 2대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증거와 갑 제 3 내지 6호 증, 을 제 2, 3, 8,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파이브스타 양두 밀링 머신 2대의 알선 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으로 2018. 2. 26. 및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