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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388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 C은 1997년경부터 준파산상태에 있었는데, 수익자인 피고는 C과 10여 년간 거래관계를 가져왔는바,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모를 리가 없는 점, ② C은 피고의 옥외광고업의 영업을 위한 영업사원 내지 브로커에 불과하였는데, 그런 사람의 자산상태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③ 피고가 J으로부터 C에 대한 기존 채권을 회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C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C의 자력이 충분하리라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른 근저당권들과는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자금의 대여 즉시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에는 피고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밀려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G주택에 대하여 두 차례나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2억 원)이 실제 피담보채무액(1억 원)에 비하여 과다하고, 그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연 36%)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초과할 정도로 고율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C의 자산상태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피고가 제3자인 K을 통해 C에게 1억 원 상당(실제로는 월 3%의 선이자를 공제한 9,700만 원)을 송금한 2014. 2.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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