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8가합1008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9.부터,
나. 피고 C은 3,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H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E는 피고 D의 H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은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각 잔여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차용인 연대보증인 차용금(원) 변제금(원) 잔액(원) 1 B - 65,000,000 - 65,000,000 2 C - 72,660,000 42,660,000 30,000,000 3 D E 40,000,000 - 40,000,000 4 E G 35,000,000 - 35,000,000 5 F G 50,000,000 - 50,000,000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