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5 2019가합10531
부당이득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사천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의 각 대출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원) 1 2004. 8. 23. 250,000,000 2004. 8. 20. 325,000,000 2 2005. 3. 18. 50,000,000 2005. 3. 21. 65,000,000 3 2005. 5. 25. 13,000,000 2005. 5. 27. 17,000,000 4 2005. 9. 13. 40,000,000 2005. 9. 13. 52,000,000 5 2007. 12. 31. 40,000,000 2007. 12. 31. 52,000,000 합계 393,000,000

나. 한편 D은 2006. 1. 24.부터 2007. 7. 3.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채무자를 D로 하여 원고 소유의 사천시 E 토지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의 각 대출채권을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원) 1 2006. 1. 24. 40,000,000 2006. 1. 24. 200,000,000 2 2006. 9. 29. 50,000,000 2006. 9. 29. 65,000,000 3 2007. 7. 3. 100,000,000 2007. 6. 29. 130,000,000 합계 190,000,000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 D이 위 나.

항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9. 12. 23.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사천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61,690,16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