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사천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의 각 대출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원) 1 2004. 8. 23. 250,000,000 2004. 8. 20. 325,000,000 2 2005. 3. 18. 50,000,000 2005. 3. 21. 65,000,000 3 2005. 5. 25. 13,000,000 2005. 5. 27. 17,000,000 4 2005. 9. 13. 40,000,000 2005. 9. 13. 52,000,000 5 2007. 12. 31. 40,000,000 2007. 12. 31. 52,000,000 합계 393,000,000
나. 한편 D은 2006. 1. 24.부터 2007. 7. 3.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채무자를 D로 하여 원고 소유의 사천시 E 토지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아래 표의 각 대출채권을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원) 1 2006. 1. 24. 40,000,000 2006. 1. 24. 200,000,000 2 2006. 9. 29. 50,000,000 2006. 9. 29. 65,000,000 3 2007. 7. 3. 100,000,000 2007. 6. 29. 130,000,000 합계 190,000,000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가.
항, D이 위 나.
항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9. 12. 23.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사천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61,690,16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