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2117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7.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부터 B가 운영하는 ‘C’라는 옷가게에서 재단사로 일을 하였다.

파키스탄의 정당인 PPI(Punjabi Pakhtton Ittahad) 소속 정당원은 2013. 1. 3.경 위 가게에 찾아와 B와 원고에게 ‘50만 루피를 주지 않으면 가게를 폭파시키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고, 2013. 1. 5. B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