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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구합90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9. 6.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08. 8. 30.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10. 16. 다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 7.)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3. 12. 6. 산업재해를 당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4. 3. 31. 손해배상(산업재해)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4. 2.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6. 27.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2014. 12. 30.)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5. 5.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유력 정치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원고의 사촌들이 찾아와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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