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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1 2015가합231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은 1979. 11. 12.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 D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E, 아들인 피고 B, C, 딸인 F, 원고가 있었다.

나. 망 D이 위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망 D 소유이던 광명시 G 전 1,488㎡, H 전 758㎡, I 전 941㎡(이하 위 세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 E과 피고 B이 각 6/18, 피고 C이 4/18, 원고와 F이 각 1/18지분씩 각 상속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B은 1994.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94.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12/18 지분권자가 되었다.

망 E은 2003년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3. 25. J에게 위 광명시 H 전 758㎡ 전부를 733,728,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K, L에게 I 전 941㎡ 전부를 910,88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5. 3. 27. M에게 광명시 G 전 1,488㎡ 전부를 1,440,37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상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광명농업협동조합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5. 5. 20. 광명농업협동조합에 위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50,126,232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마쳐져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5. 5. 20.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3,084,978,000원(= 733,728,000원 910,880,000원 1,440,370,000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으로 2015. 5. 21. 108,073,993원 및 2015. 5. 22. 873,768원, 합계 108,947,76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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