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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5가합232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13,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수와 대금 지급 1) 원고는 2003. 4.경 분할 전 광명시 C 대 59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660,000,000원에 매수하려던 중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D의 언니인 피고에게 함께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1/2씩 부담하고 대출금 채무도 1/2씩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4. 5. 7.경까지 매매대금으로 각자 180,000,000원씩 마련하고, 2004. 5. 7. 광명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위 대출을 위해 같은 날 분할 전 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90,000,000원, 근저당권자 광명농업협동조합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하 ‘①대출’이라 한다) 합계 66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2004. 7. 19.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분할과 건물 신축 원고와 피고는 분할 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05. 8. 2. 분할 전 토지를 C 대 336㎡(이하 ‘1토지’라 한다), E 대 345㎡(이하 ‘2토지’라 한다), F 대 9㎡(이하 '3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각각 120,000,000원씩 투입하여 1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74㎡(이하 ‘1건물’이라 한다), 2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78.08㎡(이하 ‘2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으며, 2006. 1. 9. 1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추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피고는 2006. 4. 6. 1, 2건물에 관하여 위

가. 2)항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 2건물과 1, 2, 3토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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