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과 망 E의 자녀로는 아들인 피고 B, 피고 C, 딸인 원고, F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속 망 D이 1979. 11. 12. 사망함에 따라 망 D 소유이던 광명시 G 전 1,488㎡, H 전 758㎡, I 전 941㎡(이하 위 세 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B, E이 각 18분의 6, 피고 C이 18분의 4, 원고와 피고 F이 각 18분의 1씩 상속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94. 6. 11. E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94.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18분의 12 지분권자가 되었다.
이후 E은 2003년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매도 1) 피고들은 2015. 3. 25. J에게 H 전 758㎡ 전부를 733,728,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K, L에게 I 전 941㎡ 전부를 910,88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5. 3. 27. M에게 광명시 G 전 1,488㎡ 전부를 1,440,37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15. 5. 20)이 다가오자, 2015. 5. 12. 원고,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매매대금 외에 합의금으로 200,000,000원을 주되 그 중 100,000,000원은 원고의 N(피고 B의 처)에 대한 채무를 10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채무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2015. 5. 14. 40,000,000원, 2015. 5. 15.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5. 20.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이 2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합의금 200,000,000원은 너무 적다고 항의하면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기를 거부하자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