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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63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09,000원 및 그중 12,389,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5.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4월 말경까지 피고와 모발 헤나 염색 시술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피고로부터 약 25회의 모발 헤나 염색을 시술받고,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1,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위 시술을 받은 후 얼굴이 가렵고 붓는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홍조 및 검은 반점이 생겼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증상을 말하였으나 피고는 위 이야기를 듣고도 피고가 사용하는 헤나 염색 제품에 원고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후에도 위와 같이 2018년 4월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헤나 염색 시술을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헤나 염색 시술을 받는 동안 위 증상이 계속 심화되자, 2018년 4월경 C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20. 4. 3.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가을부터의 헤나 염색 시술 후에 원고의 얼굴과 목 부위에 색소성 접촉 피부염(릴흑색종)(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이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색소침착이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6912호로 위와 같이 ‘2017년 가을 무렵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원고의 모발에 헤나 염색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가렵고,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염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헤나 염색을 중단한 후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총 25회가량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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