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7.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개미똥구멍 앞 약 2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뒷 범퍼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644,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8. 1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개미똥구멍 앞에서부터 성정동 도로시모텔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자술서
1.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