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지하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 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E, F, G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도박자금 충전 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등 총 16개 계좌에 556회에 걸쳐 합계 2,210,960,001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 인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총 583회에 걸쳐 합계 2,442,368,500원을 배당금으로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로그 인 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습도 박 범행은 도박 중독자 자신의 재정에 파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고, 행동, 정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 또한 크다 할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