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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0 2013고정13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능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 일부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덕양구청 소유인 가로수(느티나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가로수의 수목손상외과 처치비 등으로 354,000원 상당, 피해차량 앞펜더 판금 등 수리비로 1,317,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당시 사고 충격으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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