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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G6125l(배기량 124.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 기준 도로 왼쪽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좌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 정도의 통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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