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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9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1%로, 변제기를 2015. 5. 15.까지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대여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변제기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미지급 월 이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5. 원고와 사이에 대여원금 5,000만 원과 1년분 이자 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변제기 연장과 지연손해금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선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인 2015. 10. 13.까지는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대여일 이후 2015. 9. 15.까지 매월 도래한 미지급 이자 합계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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