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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33893
사취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대 1,660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6.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03. 8. 26.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14.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것과 이 사건 가등기에 우선하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1,7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도 취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4. 12. 14.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6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5. 25.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5. 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대금 2,200,000,000원에 경락받고, 2007.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1,600,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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