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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2 2013가합842
청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 9. 23.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2013.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6.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221,004,314원을 근저당권자 창원신용협동조합(이하 ‘창원신협’이라 한다)에게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가등기담보법 제5조가 정한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에게 청산금 119,15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69,150,000원 - 피고와 B 사이의 매매예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고, 피고는 B을 상대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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