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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5051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2007. 9. 19. 김문옥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2.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2. 11. 13. 같은 해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을 피고로부터 정산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2. 11. 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31,465,180원을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에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68,534,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매매대금 268,53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35,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203,534,820원(= 535,000,000원 - 331,465,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청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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