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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07301
전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7. 6. 3.자 전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7. 11.경, 원고 B은 2007. 6.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2. 1. 30. 13:30경 피고 소속 D 시내버스를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내당동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G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벗어나 차도로 들어와 위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원고 A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의 공제업자인 H연합회는 공제금으로 G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머47호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일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결과, 위 법원에서 2015. 8. 18. 위 연합회가 G에게 2017. 1. 30.까지의 통원치료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연합회는 원고 A의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 31.경까지 총 20,167,370원(= 치료비 19,997,920원 조정비용 169,450원)을 지출하고 종결처리를 하였다.

다. 원고 B은 2014. 4. 6. 22:30경 피고 소속 I 시내버스를 대구 달서구 J 소재 K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근처에서 운전하던 중 위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감속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버스 뒷문 앞에서 하차를 위하여 대기하던 승객 L가 의식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열린 버스 뒷문을 통해 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원고 B의 사고’라 하고, 원고 A의 사고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의 공제업자인 H연합회는 공제금으로 L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62143호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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