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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98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9,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한성운수 주식회사(이하 ‘한성운수’라 한다)와 위 회사 소유의 A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피고는 B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사고의 발생 한성운수 소속 운전기사 C은 2012. 9. 6. 7:5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용산구 D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중, 비교적 진행이 원활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E 싼타페 차량(이하 ‘싼타페 차량’이라 한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2차로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위 싼타페 차량은 원고 버스 옆을 지나자마자 마침 바로 앞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방향을 튼 채) 급제동하였다.

원고

버스 운전기사는 싼타페 차량이 이와 같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함으로써, 뒤늦게 발견한 싼타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원고 버스의 승객들이 다쳤고, 싼타페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싼타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원고 버스의 승객 등 14명에게 대인배상 공제금으로 합계 39,726,940원을 지급하고, 싼타페 차량 대물배상 공제금으로 5,071,800원을 지급하여 2015. 4. 9.까지 공제금으로 총 44,798,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갑 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2, 3, 을 2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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