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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37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나.

피고는 2014. 4. 3. 중화인민공화국인 F, G, H, I(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과 그 부지를 4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은 계약 시 4억 원, 착공 및 토지 소유권 이전시 6억 원, 지하 1, 2층 골조공사 완료시 6억 원, (전체)골조공사 완료시 6억 원, 완공 후 건축주 명의변경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호텔의 설계용역을 담당하고 있던 E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통장 등도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1.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현장관리 감독의 권한

2.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매매대금 수령 및 수령통장 관리의 권한

3.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공사(감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의 권한* 단, 위 모든 권한은 이 사건 호텔 준공 및 공사관련 모든 공사대금 지급과 매수자에게 건물인도 후 소멸된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매수인들에게 2014. 6. 13. 이 사건 호텔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10. 29.경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고, 서귀포시장은 2015. 12. 28.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이 사건 호텔은 2016. 3. 16.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2~16, 19~23호증, 을 1~13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5. 12.까지 20개월간 월 500만 원의 용역비와 이 사건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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