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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19나2046474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B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이하에서 원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하면서 기둥의 존재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거나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C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C의 주장 피고 E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상가 M호실을 분양하면서 기둥의 존재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C 또는 J은 기둥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 E는 구분소유자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상가 M호실 내 기둥의 존재라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341,346,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① 원고 C의 배우자인 J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PM용역, 마케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분양이 개시될 무렵부터는 현장에 책임자로 상주하며 모델하우스 운영 및 분양관리 업무를 전담한 점, ② J은 이 사건 상가의 설계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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