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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02716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며, C은 D 승용차 운전자(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이다.

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18. 4. 21. 11:0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강철판)을 충격하여 그 낙하물이 오른 쪽 뒤로 날아가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를 충격한 다음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의 두부를 충격함으로써 E은 중상해를 입고 차량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E 등에게 74,612,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피고로서는 도로에 낙하물이 있으면 이를 즉시 옮겨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 위에 놓여 있던 낙하물을 방치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E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E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4,612,5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해 E 등이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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