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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1170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3,947,050원과 그 중 48,174,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체어맨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보험’이라고만 한다)는 C 카렌스Ⅱ 승용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과 사이에 가족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보험’이라고만 한다)는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G은 2013. 11. 5. 23;00경 1.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25.9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80km 내지 9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2.차량의 뒷부분을 1.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1.차량이 1차로로 튀어나가 마침 승객 H을 태우고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1.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2.차량의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30초 내지 1분 전에 갑작스런 2.차량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위 3차로상에 2.차량을 정차하였는데, 위 정차구간은 3차로 바깥쪽으로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되어 갓길과 차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승객 H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8,174,000원을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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