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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9 2015고단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1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횟집’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E과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 F(남, 34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E을 강제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고, 이어서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피해자 F에게 “칼이 없으니 그만 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다시 횟집으로 들어가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를 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싸움을 말리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쓰러지며 횟집 신발장에 얼굴을 부딪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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