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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3고단8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3.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4:00경 충주시 C 소재 ‘D횟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47세)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떨어진 룸밀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7. 5.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충주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1. 고소장

1. 상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협박의 태양이 중한 점, 피고인 본건 범행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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