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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5 2014고단4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1:41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횟집 앞 도로에서 굴 작업을 하던 중 이웃에 있는 피해자 E(55세) 운영의 F횟집에서 수족관을 씻은 하수가 피고인의 횟집으로 흘러오자 피해자에게 "맨홀을 하나 묻어서 물이 바로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자."고 항의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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