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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 중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했다’는 말을 듣자 2014. 1. 31. 20: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건너편 F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배달음식을 시킨 후 화장실에 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콘돔을 낀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 대한, 범죄현장 주변)

1. 초기면접지, 상담일지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 일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았지만 장애인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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