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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32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9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계약일부터 2014. 2. 15.까지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4. 5. 31.경까지 피고 B에게 계속하여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24,492,240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유류공급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 24,49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유류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의 도급자인 주식회사 괴산산업(이하 ‘괴산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괴산산업이 이 사건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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