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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한강 둔치에서 피해자 B이 사기를 당하여 민 ㆍ 형사 소송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고위층 경찰과 검찰 인맥이 있는데 로비를 해야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에 두 당 300만 원씩 로비 비용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잘 해결할 수 있으니 경찰과 검찰 로비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총 1,3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9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30. 경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공무원 사무 관련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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