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경 인천 남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인천 남구 G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관할 관청에 2015. 1. 9.까지 접수하여 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러나 허가를 받으려면 급행료가 필요하고, 담당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도 없는 자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12. 22. 경 급행료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2. 24. 경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12. 30.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4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앞서 와 같이( 설계 계약금 명목 200만 원 제외)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