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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20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송파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로부터 “ 알고 지내는 I이 2015.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다.

I이 변호인을 구하고 있다.

”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H에게 “ 내가 전문가 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은 힘들 것 같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변호사 기본 선임료와 법원에 로비할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I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으면 변호사 기본 선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H는 그 말에 따라 2016. 1. 29. 경 I의 석방을 위한 법원공무원 상대 로비 비용 및 변호사 기본 선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G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에서 서울 서초구 J 빌딩 7 층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L에게 2016. 1. 29. 200만 원, 2016. 2. 2. 30만 원, 2016. 2. 5.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2. 법률 사무 취급 대가 금품수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G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 1 항과 같이 I이 구속되어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그 대가로 2,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5.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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