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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7 2020가합409703
사채원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80,82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2020. 6. 2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C은행인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D상장 주식회사로 2019. 7. 17.경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자이다. 2) 원고는 2018. 6. 22.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에게 3,0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20. 1. 7. 담보로 G로부터 그 소유의 피고가 발행한 아래 표와 같은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합계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받으면서, 이를 표창하는 증권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근질권을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자 사채 권종 및 매수 증권번호 G 주식회사 B 2019. 7. 17. 발행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원권 3매 H I J 3)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D시장본부가 2020. 4. 6. 피고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에 해당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2020. 4. 7.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4)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금(권면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일 다음 날인 2019. 7. 18.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20. 4. 7.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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