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F, G 위에 2층 내지 5층 2세대씩 8세대로 구성된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4. 28. 다세대주택 중 5층 J호(이하 ‘J호’)를 전용면적 25.675㎡로 사용승인 받은 뒤 허가나 신고 없이 베란다 부분 12m²(이하 ‘이 사건 확장 부분’)를 확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 피고들로부터 J호를 197,0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J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K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관할 관청은 2017. 10. 12. K에 이 사건 확장 부분을 2017. 11. 10.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고 계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J호를 매수한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확장 부분에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되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피고들이 책임진다.’라고 하여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200,486,400원(= 매매대금 197,000,000원 + 취득세 3,486,4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확장 부분을 포함하여 J호의 매매대금을 197,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