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H호 소유자, 피고 C, D, E은 I호 소유자, 피고 B은 J호 소유자, 피고 F, G은 I호 및 J호의 임차인이다.
피고 C, D, E, B(이하 ‘임대인’)이 I호와 J호를 피고 F, G(이하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복도 약 14.4㎡ 부분(이하 ‘이 사건 복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은 이 사건 복도와 각 호실 사이의 경계벽을 허물어 I, J호와 이 사건 복도 전체를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거나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출입문 등 학원시설물 철거 및 이 사건 복도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를 포함한 소유자들이 이 사건 복도를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특단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1층부터 8층까지 동일한 면적이며, 2층에서 8층까지는 별지 2 도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27. 사용승인이 되었고, 같은 해 10. 10. 건축주인 K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Q R S T U V W S U ②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 겸 시공자인 L 주식회사의 분양담당자가 2016. 5.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홍보를 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각 층에서 운영될 매장 종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분양되었거나 분양이 예정된 곳은 도면에 중국집, 치킨호프, 피부관리실,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