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752,555,876원 및 피고 E 주식회사는 그 중 1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는 김포시 H 지상에 상가와 오피스텔 등으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기로 한 시행사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전체건물의 분양 업무 등을 수탁 받았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전체건물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각 상가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나. 각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E은 2017. 초경부터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전체건물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는 한편, 건물 설계 등 관할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건물 중 I호 내지 J호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뒤이어 이 사건 전체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확정된 이후인 2017. 12.경 피고 E로부터 분양사무 등을 신탁받은 피고 신탁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위 I호 내지 J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해당 상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각 조건부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전분양계약’, 원고들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정식분양계약’이라순번 원고 목적물 사전분양계약 체결일 정식분양계약 체결일 1 A I호 2017. 9. 22. 2017. 12. 7. 2 B K호 2017. 8. 26. 2017. 12. 7. 3 C J호 2017. 4. 말경 2017. 12. 7. 한다
). 3)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이 사건 전체건물 중 I호 내지 J호의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201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