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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00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E는 D의 부, 피고 B는 D의 모, 피고 C는 D의 동생이다.

나. E는 1985. 6. 8. 서울 성동구 F연립(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동 204호에 관하여 1985.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연립재건축주택조합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3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상가 1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7. 5. 9. 이 사건 주택 2동 204호에 관하여 1997. 4.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인 2000. 7. 2.경 사망하였다.

마. 피고 B는 2000. 12. 27. 이 사건 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302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3. 28.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2호를 매매대금 432,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5. 4. 13.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시아버지 E의 권유로 E가 1985. 6.경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2동 204호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E에게 매매대금 중 54%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 2동 204호를 매수하기로 하고 3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E는 이 사건 주택 2동 20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자 원고는 인정상 시어머니인 피고 B를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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