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전 3,179㎡ 중 3/14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이유
기초사실
가. D은 1985. 3. 2. 사망하였다.
망 D은 사망 당시 배우자 E와 자녀로 기혼인 딸 원고 및 피고가 있었고, 망 D의 아들인 F은 망 D이 사망하기 전인 1985. 2. 18. 사망하였으며 망 F의 자녀로 G이 있었다.
G은 망 D의 사망 후 호주상속을 하였다.
나. 1987. 9. 28. 망 D 소유이던 전주시 덕진구 C 전 3,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E와 G이 각 6/15 지분, 원고와 피고 및 H이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8. 10. 1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E, G 및 H의 총 14/15 지분에 관하여 1988.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E는 1992. 5. 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 E는 망 D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8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망 E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E의 권리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였다.
원고와 망 E 및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취득한 1/14 지분 및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취득한 2/14 지분 합계 3/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7, 10, 11, 13 내지 16, 을 제2호증의 7,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