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09 2017나5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의 연령(생후 14개월) 및 신체발달 정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크기 및 구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고 D이 보육교사로서 취한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심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망아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엎드려 자고 있음에도 피고 D이 망아를 바로 눕히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40분 이상 방치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 D의 행위와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고, 1심판결 제3면 6행 및 하3행의 “같은 날 12:05경”을 각 삭제 피고 D이 망아의 이상상태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2개의 반으로 이뤄진 J반 중 망아가 배정된 J1반의 보육교사 T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병가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보육교사로 하여금 보육을 담당하게 하였어야 하는데 J2반 보육교사인 피고 D이 혼자 J1반의 보육까지 담당한 과실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실제 등원한 영아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아 숫자를 기준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