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전 대덕구 C에서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이자 대리인인 D와 원고, E는 2008. 8. 28. 위 공동주택사업 중 2단지(754세대, 이하 ‘이 사건 2단지 사업’이라 한다)의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이하 ‘이 사건 현장식당’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식당운영 권리 양도 약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식당 운영 권리 양도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서면을 ‘이 사건 권리 양도 약정서’라 하고, 위 서면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권리 양도 약정’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C 구)F 이전적지의 공동주택사업 중 2단지(754세대)의 식당(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건축주 ㈜B을 “갑”이라 칭하고, 양도인 E를 “을”이라 칭하고, 양수인 A을 “병”이라 칭하여 상호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권리의 표시 ▷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C ▷ 권리표시: 부지 내 공동주택사업 중 2단지(754세대, 2009년 4월경 공사착수 예정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대한 현장식당 운영권리
2. 권리양도 금액 ▷ 일금: 칠천만 원정(\70,000,000) ▷ 계약금: \30,000,000원(2008년 8월 28일까지) \40,000,000원(현장식당 경량조립식 축조 후)
3. 권리양도 약정 내용 제1조 을은 권리 표시 소재지 상의 공동주택 2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식당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병에게 양도한다.
제2조 병은 을에게 권리표시 소재지 상의 공동주택 2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대한 현장식당 운영권리 양도금액으로 7,000만 원을 권리양도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기 약정대로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 기재 금액 수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