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토석채취임가공 공장 운영 및 원고의 공장 인수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충북 음성군 D 인근(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에 골재선별파쇄 등을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6. C과 토석채취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6. 2. 16.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사용권한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음성군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2016. 3. 3. 자진 취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양도 및 매매계약 1)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E)는 C에게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크락샤 등 골재생산장비를 임대해 준 임대인이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2016. 5. 12. 원고와 사이에 3억 원에 이 사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리양도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의 명칭과 달리 구체적인 계약서의 문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권리양도 및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D 외(인,허가부분 전부) B에 대한 권리 및 채권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3억 원 잔금 인ㆍ허가 필증 교부시 3억 원은 별지 기재와 같이 분할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