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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5나1119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6행 내지 8행을

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 양도 약정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로 고친다.

제5쪽 12행 각 기재 뒤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5쪽 19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2단지 사업 부지에서 이 사건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고 현장식당 건물을 축조해 주겠다고 약정하고도 2단지 사업을 포기하여 이를 어겼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5,6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쪽 5행 내지 제9쪽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환 청구 부분 을제5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이 사건 권리 양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현장식당의 운영권 양도에 단순히 입회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권리 양도 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 부분 제9쪽 10행 1) 및 21행 2)를 각 삭제한다.

제10쪽 3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권리 양도 약정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식당의 가설건축물은 피고가 아닌 풍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축조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권리 양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입회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권리 양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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