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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86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D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대전 대덕구 C 부지 내 공동주택사업 중 2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E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좀 챙겨 줄 테니 자신에게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낮게 설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 양도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해 주는 대신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E과 식당운영 권리 양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임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축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으로써 관련 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E에게 되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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