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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6 2012재다1076
건물철거 등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청구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이미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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