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3 2014재다1483
임금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면 재심사유가 제457조에서 정한 사유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사유가 아닌 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이미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